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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 총정리 (계산 예시·신청 순서 포함)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9일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육아휴직을 앞두고 "급여가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가 2025년에 크게 바뀌면서 예전 기준(상한 150만 원, 사후지급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꼭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 상한액 인상 — 통상임금 상한이 기존 150만 원대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사용 기간 확대 — 기본 1년에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급 금액, 구간별로 확인하기

일반 육아휴직 급여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모든 기간에 월 하한액 70만 원이 보장되므로,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일반 급여보다 높은 상한액으로 받습니다. 상한액은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라 6개월 차에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6+6 적용 개월 월 상한액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

부모의 휴직 기간이 꼭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두 사람 모두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말로만 보면 감이 안 오니, 통상임금별로 첫 3개월 수령액을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1.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일반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 100% = 300만 원이지만, 상한이 250만 원이므로 → 월 250만 원 수령

예시 2.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인 경우 (일반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 100% = 220만 원, 상한(250만 원) 이내이므로 → 월 220만 원 그대로 수령

예시 3. 통상임금이 월 60만 원인 경우 통상임금 100% = 60만 원이지만, 하한이 70만 원이므로 → 월 70만 원 보장

예시 4. 7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 250만 원인 경우 통상임금 80% = 200만 원이지만, 상한이 160만 원이므로 → 월 160만 원 수령

즉 본인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고, 그 사이라면 비율대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순서대로 따라하기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기준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단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본인의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인사팀에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본인이 급여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한 번에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틀리는 질문 3가지

Q1. "6개월만 근무하면 자동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휴직 자체는 근속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조건입니다. (이전 직장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Q2. "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미리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Q3. "아빠가 쓰면 손해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버지의 참여를 전제로 더 높은 상한을 적용하므로, 아빠가 일부 기간이라도 함께 사용하면 가구 전체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일부 지자체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공식 확인 기관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채널에서 본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work24.go.kr) — 급여 신청, 모의계산, 마이페이지에서 지급 내역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육아휴직 관련 법령 안내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통상임금·가입 기간·자녀 연령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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